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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 Technology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 조회 : 332124
  • 등록일 : 2022-06-07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일까?   

한 번쯤 이런 상상을 다들 해보지 않았을까? 바닷속 깊은 곳, 침몰한 배 안에서 발견된 반짝이는 황금과 보석들! 내가 발견한다면 전부 내 것!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정말 그럴까? 바다에도 법이 있고, 우린 그 법을 따라야 한다. 보물선이 있다면, 발견한다면, 그 보물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보물선은 정말 있을까?   

바다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고, 나아가 한 번쯤 보물섬을 찾아 나서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 만일 이러한 보물이 정말로 바다에 있다면 어떨까? 만일이라는 조건을 붙이기는 했지만, 바다에는 정말로 보물이 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보물선을 인양한 사례가 있다. 1998년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1킬로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은 바닷속 클레오파트라의 왕궁이 있던 안티로데스 섬 고대 항구 근처에서 2천 년 전에 침몰한 유물선을 발견했다. 이 배에는 금반지를 비롯한 보석들과 도자기 등 고대 유물들이 실려있었다. 쿠바는 300여 년 전에 침몰한 수백 척의 스페인 무역선을 찾기 위해 하바나 항 앞바다와 콜롬비아 북부 카리브해에서 탐사 작업을 펼쳤다. 또한 심해 탐사 업체인 미국의 ‘오디세이 머린 익스플러레이션’사는 대서양 심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금과 은이 실린 보물선을 인양하기도 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840년 전에 침몰한 남송 시대의 상선 ‘난하이 1호’를 인양했는데, 이 배는 1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보물선은 환상이 아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보물선이 있을까? 1976년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고려시대에 침몰한 중국 원나라 무역선과 수많은 화물, 국보급의 고려청자 등을 건져 올린 이야기는 유명하다.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닌 망망대해인 공해에서 가라앉은 보물선은 과연 누구의 것일까? 발견한 사람의 것일까, 건져 올린 사람의 것일까? 그 보물선의 원래 주인이나 후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을까? 아리송한 이 문제는 바다에 적용되는 여러 법을 알아야 풀 수 있다. 그렇다면 보물선을 둘러싼 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사진1: 신안선 인양 작업

사진1: 신안선 인양 작업              

보물선을 둘러싼 법률 맛보기   

보물선에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다면,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국가 간에 합의된 국제법이 중요할 때도 있다. 다만,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해당 조약에 가입한 국가에만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러시아의 돈스코이호나 일본의 선박처럼 보물선의 원래 주인이 외국인이고 우리나라 영해에서 발견된다든가,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외국인이 주인인 보물선을 외국의 관할해역에서 발견한 경우에는 그 보물의 주인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국제적으로 인양된 보물의 소유권에 대해 확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 전의 유물선 인양은 각사건 별로 협의했을 뿐, 세계적으로 확정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보물선 발굴과 관련한 기사를 보면 ‘관할권’과 ‘소유권’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보물선의 발굴과 관련한 국가관할권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규정되었듯이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공해로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가관할권을 결정할 때는 그 보물선이 침몰 군함인지, 상선인지 그리고 수중에 어느 기간 정도 침몰하여 있었는지가 주요 고려 요소가 된다. 보물선의 소유권은 원래 소유주나 소유 국가가 소유권을 포기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의 문제로 귀착된다. 보물선의 원래 소유주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기국이 어느 나라인가이다. 배가 건조된 뒤 운항하려면 특정 국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운항할 때는 그 국가의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 국기를 확인하면 침몰 된 배의 국정을 알 수 있고, 곧 국기의 국가가 침몰한 보물선의 원래 소유주가 된다. 소유권의 명시적 포기의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선언이나 기타 특별한 행위에 따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지만, 묵시적 포기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따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보물선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조된 용어로, 실제로는 보호해야 할 수중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수중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문서를 찾는다면, 해양의 헌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82년 <유엔해양법 협약>과 2001년 11월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수중 문화유산 보호협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해양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및 역사적 물건에 대해 협약 당사국들에게 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그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다. 연안국의 관할영역을 특별히 접속수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발굴된 보물선은 연안국의 승인 없이 반출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접속수역이란 영해에 접속해 있는 수역으로 영해 기선에서 최대 24해리까지의 구역이다.

사진2: 연안국관할해역

사진2: 국가관할권 이원의 해역

사진3: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서

사진3: 유네스코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서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 보호협약>   

유네스코는 인류의 유산인 수중 문화유산이 다이버, 보물 사냥꾼, 해난구조자 등에 따라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고, 수중 문화유산의 보호 및 수중 문화유산과 관련된 관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1년 11월 총회를 열고 2009년 1월 2일 발효했으며, 2019년 8월 현재 61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수중 문화유산 보호협약>에서는 침몰 군함을 처리할 때 연안국에 수중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허가나 보호할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조정국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두어 국기를 게양한 기국의 합의와 조정국의 협조 없이 연안국 단독으로 타국의 침몰 군함을 발굴할 수 없는 쪽으로 타협했다.              

보물선의 주인은 누가 될까?   

보물선의 주인을 찾으려면 어떤 문제들을 살펴보아야 할까?

먼저 보물선이 어디에 침몰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 보물선이 원래 군함이었는지, 아니면 일반 선박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하고, 현재 침몰 해역은 어느 나라에서 관할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침몰 기간도 소유권과 관련된 고려 대상이므로 그 배가 바닷속에 얼마나 있었는지 알아야 하며,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도 알아야 한다. 또 이러한 것을 누가 판단하는지, 소유주는 확인되었는지, 실제 소유자가 권리를 포기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등도 알아내야만 실제 보물선의 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다.

출처: ‘바닷속 보물선은 누구 것인가요?’ / 박성욱 지음 / 지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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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